모두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청정한 생활공간,
퓨롬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류의 행복한 삶의 기반은 깨끗한 환경과 건강이라는 기업 이념으로
퓨롬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증받은 특허 기술력을 통해 라돈이 없는 청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With the belief that a clean environment and good health are the foundation of a happy life for humanity,
Purom is committed to creating a cleaner world free from radon through continuous research, development, and certified technological excellence.
라돈은 무색 · 무취 · 무미의 방사능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공간 뒤에서 항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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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자사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라돈 차단 페인트’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노루페인트 등 6곳의 페인트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표시 광고를 가장 늦게 시정한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원도 부과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렇게 판매된 페인트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이다.
이들 업체가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 및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출한 각 사업자 자체 시험은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은 광고에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에서는 해당 제품들이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 수치보다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라돈가드·액티바707·나노클린·라돈세이프·코팅엔 등이 페인트를 발랐을 때 라돈 농도가 적게는 22.1%에서 많게는 95%까지 줄어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었다.
또한, 인플러스 라돈가드는 페인트가 라돈을 60.3% 줄여준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효과는 3.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는 라돈 저감 성능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제품 표시와 광고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더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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