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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롬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류의 행복한 삶의 기반은 깨끗한 환경과 건강이라는 기업 이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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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belief that a clean environment and good health are the foundation of a happy life for humanity,

Purom is committed to creating a cleaner world free from radon through continuous research, development, and certified technological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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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라돈


라돈은 무색 · 무취 · 무미의 방사능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공간 뒤에서 항상 우리의 생명위협하고 있습니다.



라돈 관련 보도

법령정보김태수 서울시의원, 실내 라돈 저감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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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라돈 실내 유입 줄이기 위한 차폐 공법 적용 권고

김태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4)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태수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장이 라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리고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출처 : 글로벌 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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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시행 2024. 3. 15.] [조례 제9123호, 2024. 3. 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생활환경과), 02-2133-3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다중이용시설,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15>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 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 설,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시 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 염도 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 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 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 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 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 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시행규칙 제10조의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5] 


제9조(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실내 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 대상은「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하되, 이 중 마목은 제외한다.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등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 용시설의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 하여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 정적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 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 로 한다.

③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공무 원 으로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 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 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123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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