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고객지원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50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 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짓는 주택으로 500 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주택은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근거법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368)이다.

법규

  • 적용 대상 :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 주택
  • 적용 기준 : 의무기준 + 권장기준 (가호 중 2개 이상, 나호 중 1개 이상)

관련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22호 및 제 37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8)

인센티브

  •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8호 제10조)
  •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8호 부칙 제2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