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고객지원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50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 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짓는 주택으로 500 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주택은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근거법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368)이다.
법규
관련 규정
인센티브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