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파트 매매시 라돈증명서 제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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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 사진=김성원 국회의원실


아파트 거래시 라돈농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이미 라돈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개정을 검토중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시공사는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시공사가 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법적 권한이 없어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출처 : 포인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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