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부터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에 따라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관리를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 대리석 등이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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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부터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에 따라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관리를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 대리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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