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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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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