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거시설에서 측정된 높은 라돈수치(위 이미지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전북지역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도민들이 폐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인 148Bq/㎥를 초과하는 라돈 농도가 다수 주거시설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부 측정 지점에서는 192Bq/㎥에 달하는 수치도 보고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흡입 시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이다.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축적될 경우 인체 위해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관리 체계의 허점이다. 현행 제도는 라돈 측정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 초과 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건설사나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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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시설에서 측정된 높은 라돈수치(위 이미지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전북지역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도민들이 폐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인 148Bq/㎥를 초과하는 라돈 농도가 다수 주거시설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부 측정 지점에서는 192Bq/㎥에 달하는 수치도 보고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흡입 시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이다.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축적될 경우 인체 위해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관리 체계의 허점이다. 현행 제도는 라돈 측정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 초과 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건설사나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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