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이미지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해 편집되었습니다.)
작년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권고치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를 보면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천925가구인데 이 가운데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재작년(13.6%)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단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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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권고치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를 보면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천925가구인데 이 가운데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재작년(13.6%)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단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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